주요 변경 사항
악취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후 악취방지시설 운영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게 운영·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해당 의무는 악취관리지역 내 시설과, 악취관리지역 밖이라도 일정 기간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해 신고대상시설이 된 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제안 이유
악취방지와 악취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