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아동ㆍ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확대 방지 조치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 중임을 확인하면 즉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삭제 또는 접속차단을 요청하도록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접수하고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그루밍 행위 금지 통보와 처벌 경고를 할 수 있게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의 2차 피해 위험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속히 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