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명세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을 승인을 얻어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결산과 함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사용한 예비비 명세서를 국회가 다음 연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권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국회의 예비비사용명세서 수시 제출 요구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비사용명세서 제출 요구를 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상시적으로 점검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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