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한부모가족 고용 알선과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직업을 알선할 때 개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해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을 조사하도록 한다.
복지급여 신청을 위한 동의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정방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 지원을 하나 이상 중복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