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청소년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부모가족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비 마련에 부담이 큼. 이에 2022년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행법상 조손가족 지원에 대한 특례처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법률을 정비하려 함.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나. 금융ㆍ신용ㆍ보험 정보제공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개정). 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개정). 마. 시설 평가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개정).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와 복지시설 평가 근거 마련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할 때 전자문서로도 동의할 수 있게 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 있게 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 징수 절차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정비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과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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