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기계 이용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건설기계를 이용해 부당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이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진출을 방해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 요구와 운송거부 등 불공정 관행을 막아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