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관리 핵심자원 500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 국회 승인
세부 변경 사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 투자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해당 500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국내 핵심자원에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공급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