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인공지능윤리 등 이 법에서 쓰는 주요 개념을 정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신뢰 확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연구·조사 관련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인공지능윤리 원칙을 제정·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가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