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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역사 및 교육 관련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유린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 등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ㆍ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ㆍ항일운동을 폄훼ㆍ비방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ㆍ왜곡하는 행위를 근절케 함으로써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이 역사 왜곡행위를 미화ㆍ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조). 다.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헌법부정ㆍ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라. 대상기관들이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2조의 역사 왜곡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9조). 마.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이나 위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토록 함(안 제10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헌법부정·역사왜곡 행위자의 공직·공공기관 임용 제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역사왜곡행위를 미화·정당화하거나 이에 동조한 사람을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 등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게 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의 미화·정당화, 독립운동·항일운동 폄훼, 독도 영유권 부정 등 역사적 사실과 헌법적 실체를 부정·왜곡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다.
역사왜곡 방지 업무를 맡는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대상 기관은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고, 역사왜곡행위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정무직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원의 임명·위촉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정당화한 사람이 공직과 공공기관에 임용되는 것을 막아 헌법 수호와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