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의 창업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등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자, 예비창업자, 창업기업에 기술·자금 등을 지원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창업기업에 기관 보유 시설·장비·정보 등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소속 연구자 등이 창업기업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은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 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기술지주회사·출자회사·창업기업의 임직원을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