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식산업센터 전매·전대 제한과 관리감독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계약 체결일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권리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식산업센터 임차인의 전대 행위를 제한한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는 승인을 받지 않고 분양홍보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다.
시장·군수·구청장과 관리기관이 관할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활용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의무를 명시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 승인과 감독에 필요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지식산업센터의 비적합 업종 입주, 전매·전대 등 투기행위, 분양홍보관 비용에 따른 분양가 상승 문제가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