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거래처 사업주·근로자에 의한 업무 관련 성희롱 보호 명시
세부 변경 사항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범위에 거래처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거래처의 사업주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관련 보호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다.
벌칙 조항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의 편차를 조정해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기준에 맞춘다.
제안 이유
거래처 관계자에 의한 성희롱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문에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