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다자녀·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한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한다.
제안 이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과 자녀 양육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