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 무료 문화시설·프로그램 제공과 지원 근거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여가시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제공하도록 한다.
개인·법인·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청소년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유료 강좌비 부담이 있다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