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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03279 ·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 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세 이하’ 자녀 기준은 1974년 현행법 전부개정에 따라 부양가족공제 기준이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당시에는 성년을 전후로 하여 자녀가 독립한 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는 등 가계의 부양 부담이 커진 상황임. 이에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향하여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자녀 기본공제 연령 기준 25세 이하로 상향
소득세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인다.
대학 진학과 졸업까지의 기간 증가 등으로 커진 가계 부양 부담을 반영해 자녀 공제 기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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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7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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