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276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지인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ㆍ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약 3배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나.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연구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의 접수 및 관련 상담을 하도록 하고,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의4제3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센터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도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위한 국제 협력체계 구축과 피해 예방 연구·홍보를 맡도록 한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두고,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 접수, 상담,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맡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필요성이 커졌지만 관련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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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276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