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89 | 1 | 0 | 1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3268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고, 이 기한까지 그 한도를 다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중개정법률」에서 정한 현행 한도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 경우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의 부채 상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에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등).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예금보험료율 한도규정의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금융업권별 현실을 반영해 차등화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안)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공포 — 20431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326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