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과 상권활성화 통보 절차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과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와 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승인ㆍ승인 취소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하던 절차를 ‘보고’에서 ‘통보’로 바꾼다.
제안 이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상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