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자원 업무 관련자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에게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 수자원 관련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자원 관련 비밀 정보가 누설되거나 도용될 경우 공공복리와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명시적인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