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산직불제 위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세부 변경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현직·전직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는 조항 중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적용 부분을 삭제해 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임직원이 업무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를 막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