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 건강검사 주체 교육부장관 변경 및 건강보험공단 위탁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생과 교직원 건강검사의 주체를 학교의 장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한다.
교육부장관이 학생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학생 건강검진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 관리하고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