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과 화재 대응 설비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화재 알림 설비와 소화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지원 대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설치·운영 비용 및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비용으로 한정된다.
제안 이유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