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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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0 | 7 | 36 |
의안
의안번호 220324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기공사의 경우 감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자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률이 14.3%(2021년 기준)로 저조하며, 이로 인하여 관련 사고 발생 시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완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제3의 피해자는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은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 또는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등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전기공사 관련 사고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
전기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나 해당 전기공사의 목적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전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도급비용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계상하도록 한다.
전기공사 사고 때 제3자나 공사 목적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공포 — 20971
의안
의안번호 220324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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