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직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확대 및 상습 체불 배상 청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퇴직·사망 근로자에게 적용되던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도 적용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법원에 체불 임금 등의 2배 이내 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체납금액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한다.
제안 이유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