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전통시장·문화시설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과 문화시설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한다.
제안 이유
노인복지시설, 전통시장, 문화시설에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