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정부가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세수추계의 오류로 막대한 세수결손이 예측됨에 따라 정부가 지출을 줄인 결과, 2023회계연도 결산상 불용액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도입된 이래 최대 수치인 45조 7천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세수추계의 오류가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에 연 3회의 세수 재추계 의무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세입예산 대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연 3회 세수 재추계와 세입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
정부가 연 3회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이 세입예산 대비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한다.
세수추계 오류가 대규모 세수결손과 지출 축소로 이어져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