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포·구속 피의자 자녀 보호대상 여부 확인과 보호조치 의뢰
세부 변경 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자녀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도록 한다.
피의자의 자녀가 보호대상아동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부모의 체포·구속으로 남겨진 아동의 보호 공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