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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03198
[220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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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증죄 고발 없이 공소 제기 허용 - 의안 2203198
국회
22대
의안
2203198
국회 위증죄 고발 없이 공소 제기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오기형
의원 등 15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6일
국회 위증죄 고발 없이 공소 제기 허용
AI 요약
[220319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발의
2024.08.26
위원회 회부
2024.08.27
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심사
2024.09.25
국회운영위원회
회의
2024.09.25
제22대 제418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2024-09-25)
회의록 PDF
회의
2025.09.23
제22대 제429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09-23)
회의록 PDF
위원회 의결
2025.09.24
국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의결 — 대안반영폐기
회의
2025.09.24
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09-24)
회의록 PDF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