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ㆍ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기간 확대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범위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연장한다.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를 포함해 실제 돌봄수요에 맞게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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