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을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한다.
치유관광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학계 등과 치유관광산업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실태조사, 종합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지원기관 지정,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방자치단체·사업자·단체 재정지원, 시·도지사 신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