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광역지자체 상생발전 지원사업계획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국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 성장으로 인근 지역 침체와 불균형이 생긴다는 지적에 대응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