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 인사청문회 금융거래정보 요구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의 예외에 추가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금융감독원장과 예금보험공사사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해 행정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