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역당 후원회와 보조금ㆍ회계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지역당은 당헌ㆍ당규에 따라 소속 당원이 낸 당비의 일정 비율을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당과 지역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후원인이 지역당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500만원으로 정한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와 지역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는 1억 5천만원으로 정한다.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지역당에 배분해 지급하도록 한다.
지역당 관련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회계보고 규정을 추가하고, 회계보고 규정 위반 시 지역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 상당액을 회수한다.
제안 이유
함께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의 지역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 후원회, 회계보고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