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조직을 중앙당, 시ㆍ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정당 성립 요건에 지역당의 법정당수와 법정당원수 요건을 추가한다.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3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한다.
지역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 100명 이상을 법정당원수로 갖추어야 한다.
당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ㆍ도당, 지역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당에는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고, 정당은 필요한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ㆍ시ㆍ군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기존 당원협의회 규정을 폐지하고,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설치 금지 의무 위반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