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 법적 보호조치 사유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아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다.
친권 남용이나 후견인 부재 등으로 아동복지가 침해되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보호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청구와 후견인 선임 지연으로 보호자 없는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