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과 신탁 시행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정비사업 공사계약서에는 설계변경 때 공사비를 증액하는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한다.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용적률 완화로 건설해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꾼다.
신탁업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전체회의는 정비사업비 세부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과 예산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지자체 관리ㆍ감독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고, 전체회의 의결 없이 사업을 임의 추진한 신탁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공사비 분쟁 증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필요, 신탁업자 시행 시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