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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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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57
[22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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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2자녀로 완화 - 표결 결과 - 의안 2203157
국회
22대
의안
2203157
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2자녀로 완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03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권칠승
의원 등 15인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4년 8월 23일
다자녀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준 2자녀로 완화
AI 요약
[220315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