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 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제3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외국·외국단체·외국 관련 개인 대상 간첩행위 처벌 확대
적국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외국, 외국단체 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개인에 대한 간첩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의 적국 관련 행위에서 외국 등과 관련된 국가기밀 누설 행위까지 확대한다.
현행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만 처벌해 적국이 아닌 외국 등에 국가기밀 등이 누설되는 경우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