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건설분쟁 조정 사무의 국토안전관리원 위탁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 내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현행 조문을 삭제한다.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별도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대통령령에서 건설분쟁 조정 사무의 위탁 여부를 확정해 규정하고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건설분쟁 조정 처리를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