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제항공운송 사고·연착·수하물 손해 책임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국제항공운송 중 여객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항공운송인의 무과실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에서 12만8천821 계산단위로 올린다.
국제항공운송 중 여객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에서 5천346 계산단위로 올린다.
국제항공운송 중 수하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여객 1명당 1천131 계산단위에서 1천288 계산단위로 올린다.
국제항공운송 중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을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올린다.
제안 이유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상향 조정된 국제항공운송 책임한도액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