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제안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미래차 산업 전환을 계속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