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본부 부담 50% 초과 프랜차이즈 점포만 준대규모점포 포함
세부 변경 사항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점포 중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등이 점포 개업 총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준대규모점포로 보도록 한다.
점포 개업 총비용에는 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본부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는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기준을 마련한다.
제안 이유
프랜차이즈 형태의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이 사실상 자영업자·중소유통업자·소상인에 해당하는데도 대형마트와 같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