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03135 · 발의
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법률이 통과되고 올해 1월 공식 출범하였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일부 조항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한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및 지구 지정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조문 일부를 보완하여,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을 집적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에 대한 권한 이양 등 특례를 마련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8조)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생명산업 발전목표 및 국가적 거점화 전략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된 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협의 대상을 명확화하고자 함. 나.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안 제19조)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실행) 계획은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확보 및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며, 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협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안 제41조의2 신설) 자동차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전북 농생명산업 협의 절차 보완과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기본계획 수립 시 협의 대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확히 한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에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용지 확보, 토지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를 위해 협의 대상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출고 전 특수 설비 설치를 위해 다른 제작 장소나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관련한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농생명산업 거점화 조항과 자동차 분야 지역특화 전략사업 권한 특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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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13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