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과 조치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다.
위법 표시·광고 내용만으로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모니터링 결과 위법 표시·광고로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회나 단체의 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과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당 표시·광고 현황 조사와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온라인 식품 부당 표시·광고가 지속되는 반면 현행 오프라인 중심 규제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