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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03125 · 발의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7호의2 신설).
수집 2026년 8월 19일 · 확인 2026년 9월 19일
김산업 범위와 기본계획에 김 종자 배양·생산 지원 포함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김과 김가공품 중심의 기술개발·지원 체계에 김 종자 육성 기반을 포함하도록 한다.
김산업의 기초인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현행법과 기본계획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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