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먹는샘물 이물 신고 시 영업자 즉시 보고와 원인조사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먹는샘물 등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먹는샘물 등에서 이물 발견 신고가 접수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이물 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먹는샘물 등의 이물 신고 처리 절차를 일반 식품과 유사하게 마련한다.
제안 이유
먹는샘물 등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가 있어도 영업자 보고의무 등 절차가 없어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