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제주 국제학교 운영사항에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추가한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의 장이 학교 운영상 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추가한다.
제안 이유
제주 국제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