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식민지배·전쟁범죄 미화자의 정무직공무원 임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물, 공연물, 공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 공개적 방법으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정당화·미화·왜곡하거나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은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다.
같은 공개적 방법으로 헌법 전문 또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한 사람도 장·차관 등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헌법 정신을 지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발전시키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