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사금융 명칭 정비와 조사·제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등록 또는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꾼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는 상법상 법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관계자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등록의무 위반과 광고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출석·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 기준을 강화해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