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등의 허위진술 요구·회유·소환조사 남용 처벌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재판·검찰·경찰 등 인신구속 직무 수행자나 보조자가 직무 수행 중 형사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협박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수사기관 등이 형사피의자 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식으로 회유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명시한다.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명시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 등의 협박, 폭언, 회유,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 남용으로부터 피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